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D은 피고인 B의 친모이다.
피고인들과 B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자 다른 사람의 곡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8. 23. 01: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곡물창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마늘 30접, 현미 쌀 80Kg 한 가마니를 피고인들이 타고 간 G 트라제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17. 00:3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부근 J식당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K의 상호 없는 건조물에 이르러, 천막을 걷어 올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오미자, 산수유, 당귀 등 약초를 피고인들이 타고 간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6. 00:3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사과 3박스, 고구마 1박스, 마른 고사리 20개, 당귀 7봉지, 오미자 5봉지, 감초 20봉지, 옻나무 10봉지, 칡 1바구니, 영지버섯 1바구니, 음료수 환타 1박스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18. 00:3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오미자, 산수유, 감초, 오천원권 지폐 등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5. 21. 00:3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 텃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마늘 약 10접을 뽑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5. 21. 01: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