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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25』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5. 25. 02:40경 서울 양천구 B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112 야간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순찰차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은 채 “왜 수갑 채운 거 사과 안해, 아이 씹할 좆같아! 내가 교도소를 가던지 끝까지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며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야간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526』 피고인은 F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는 같은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업무방해를 한 것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으러 갔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경찰 불러,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 보자,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찾아 올 테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경위 진술청취보고) 『2013고정2526』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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