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3. 30. 15: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13세, 남)이 ‘컵탕수육’ 2개와 음료수를 시켜먹은 후 음료수 값 500원만 내고 ‘컵탕수육’ 대금 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고인에게 잡히자 돈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추궁 끝에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놓고 피해자의 모친 G과 통화를 하면서 가게 내에 7-8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참 애가 질이 안 좋아, 참 맹랑하네”라고 수회 반복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1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0m 떨어진 D중학교로 피해자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아직 어린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