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미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단순 임치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C이 B에 대한 배임증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체한 3,000만 원은 C과 B 사이에서만 불법원인급여일 뿐,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B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3,000만 원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는 그 목적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며, 이와 같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점, B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 B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