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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 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 세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당 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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