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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노2436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채무자 회사가 실행한 입장권 판매대금을 수령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의무의 충돌이 발생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장권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인 위 입장권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찾아내지 못하도록 은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때까지 수차례 개최하여 왔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공연을 계속 이어서 순탄하게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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