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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7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인 A이 발기인이 되어 피고인 B이 실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이 G 설립시부터 2010. 10. 25. 피고인 B에게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까지 G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25.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받았으므로(피고인 A이 그 보유주식을 I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의 2009. 12.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위조된 문서이다), 피고인들이 2010. 11. 23.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H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A을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하는 취지의 정관변경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 죄의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죄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1인 주주로서 2010. 11.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H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및 피고인 A을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하는 취지의 정관변경 결의를 한 것은 결국 유효하고,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위 등기시 변경한 법인 인감을 가지고 기존 법인 계좌에 대한 입출금을 정지하도록 국민은행에 요청한 것은 대표이사 권한대행인 피고인 A의 직무권한내의 행위이므로 이를 G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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