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30.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과는 부부사이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보유주식 312주(나머지 288주는 대표이사였던 H 명의)를 모두 I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 정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정관상 소집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들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이면서 대표이사인 H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2010. 11.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의 2010. 11.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H을 해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사내이사 H J 201년 11월 23일 해임 2011년 11월 23일 등기, 대표이사 H J 201년 11월 23일 해임 2011년 11월 23일 등기』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