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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97 (2011.09.16)

제목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제 주식의 배정자수에 비추어 경험칙상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으로 추정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신주배정 증권거래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모집에 소정의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4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 하여 한 2007. 6. 28. 증여분 증여세 0000원 및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21.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① 2007. 2. 21.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B디바이스(이하BBBB디바이스'라고만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49,221주(이하 '이 사건 제1신주'라 한다)를 1주당 3,210원에 취득하였고,② 2007. 6. 28. 코스닥 상장법인인 CCC인터랙티브 주식회사(이하 'CCC인터랙티브'라고만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32,559주(이하 '이 사건 제2신주'라 한다)를 1주당 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①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주를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 주당 가액 00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 000원 {(000원 - 0000원) x 232,559주}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1. 2. 1. 원고에 게 증여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②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주를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약 0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 0000원{(000원 - 0000원) x 249,221주}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2. 7. 원고에게 증여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1. 9. 16.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주를 취득할 당시 BBBB디바이스 및 CCC인터랙티브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1. 14.경 'BBBB디바이스 및 CCC인터랙티브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 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 하다'는 내용의 재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그 무렵 위 재조사결과를 통 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기업 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3자 주식배정 방식의 저가발행 증자에 대하여 5년여 기간 동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 배정

① BBBB디바이스가 발행한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이 31명이고, CCC인터랙티브가 발행한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이 45명임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신주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② 또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통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CCC인터랙티브의 경우 2007. 3. 28. 이OO에게 보통주 1,554,687주를 배정하였고, 같은 달 31. 주OO 외 12명에게 보통주 1,779,942주를 배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6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면 합계 57명(중복된 주OO, 원고 제외)에 달한다. ③ 뿐만 아니라, BBBB디바이스 및 CCC인터랙티브의 각 신주배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유가증권 간주모집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간주모집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청약의 권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주배정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의 위 법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여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 체계상 간주모집 규정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원고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3자 주식배정 방식의 저가발행 증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비과세관행 성립에 관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 배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발행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각호에 열거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 방송 ・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얄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 이득 상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된 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 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 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과거에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 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 시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 3. 22. 시행령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 된 제도이므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 한 배정'에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발행공사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주 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 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 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 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 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투자 설명회의 개최,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주식의 배정자수에 비추어 경험칙상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으로 추정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주배정 당시 신주 배정자는 BBBB디바이스 및 CCC인터 랙티브의 최대주주 및 투자를 원하는 개별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자에게 개별통지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청약 및 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고, BBBB디바이스 및 CCC인터랙티브가 이 사건 각 신주배정 당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끝으로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가증권의 모집'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도 간주모집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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