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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6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C에게 투자한 돈을 갚아주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 뿐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도 않았다.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 범행 당시 운동기구 구입을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가지고 있던 금을 판매한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J 명의계좌에 입금하고, J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2012. 8. 1.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①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J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J가 지급한 돈의 처분권자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이 부분 금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돈을 피고인에게 건넨 방법 및 그 출처, 넘어간 돈의 액수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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