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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8고단243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직업을 속이면서 재력을 과시한 적이 없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6, 68, 71~77, 79, 80, 83, 84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현금을 주면서 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일 뿐,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위 순번 67, 69, 70, 78, 81, 82 기재 돈을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2018고단5961 사건 (1)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한 적이 없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4, 14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조로 타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위 순번 1, 2, 5~13, 15 기재 돈을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차용증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에 폐기하라고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 다) 2018고단6968 사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4 기재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변제조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8고단2434 사건, 2018고단5961 사건 중 사기 부분, 2018고단6968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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