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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8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계사(鷄舍)를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및 개축하는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계사(鷄舍) 24개 동 3,172.77㎡ 중 일부가 멸실되어 잔존 건물이 11개 동 1,650㎡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계사(鷄舍) 3,172.77㎡ 전부가 잔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건물배치도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용도변경허가 및 개축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 B는 위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계약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10분의 1로 축소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관할 E에 제출하는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3면 9행의 ‘2011’을 ‘2010’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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