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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단17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2. 6.부터 1995. 12. 5.까지 E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사이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F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G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G 소유의 시흥시 H 외 2필지 지상 계사를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개축하는 내용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의뢰받고, 관련 법 검토와 현장 답사 등 사전조사를 한 뒤 2011. 2.경 용역비 1억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비록 건축물대장상 위 계사의 건축 면적이 3,172.77㎡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일부 건축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실제 남아 있는 건축물의 면적은 1,650㎡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용도변경 및 개축 가능한 건축면적이 3,172.77㎡인 것으로 허위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용도변경 및 개축허가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3. 9.경 시흥시 I빌딩 602호에 있는 F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관련 정부 운영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위 토지 지상 계사 중 용도변경 및 개축 가능한 면적이 3,172.77㎡이며, 이를 농수산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면적 2,998.8㎡의 농수산물 창고로 개축하겠다는 취지로 용도변경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작성한 건물배치도 및 설계도면 파일을 업로드하여 함께 제출하여, 2011. 3. 14.경 위 신청내용 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1. 3. 30.경 신청 취지대로 개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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