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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32251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계업을 영위하고자 2014. 3.경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를 검색하던 중 “경기도 파주에서 육계농장하면서 육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상담한 일이 지금은 육계농장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계농장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의 게시물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파주시 C 전 6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양계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의 소개로 위 토지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을 만나 원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위 토지를 양계장시설 용도로 임대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4. 3. 2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년간 토지사용료로 평당 3,000원(매년 계약일에 연사용로 400만 원을 선납)을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면적 약 600평의 하우스 계사(鷄舍)(이하 ‘이 사건 하우스계사’라 한다)를 건축하고, 급이급수 라인, 환기, 벌크통, 열풍기, 연료통 및 라인, 전기, 지하수, 토목 등 내부시설 전체를 일괄하여 시공하기로 하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은 84,000,000원(평당 140,000원), 공사기간은 2014. 5. 말까지로 정한 계사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사시공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4. 위 계사시공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4. 2. 중도금 조로 다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4. 2. 계사설치공사로 인한 수목훼손 보전비용 등 기타 비용 명목으로 2,500,000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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