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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63012
토지지목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소재 지번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건축시 용도 비고 약칭 C D호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77.52㎡ 1970년 계사(鷄舍) 현재 멸실 ㄱ 건물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11.40㎡ 1970년 계사 ㄴ 건물 C, B, P, U G호 브럭크 스레트즙 샌드위치패널지붕 우사 98.84㎡ 1978년 우사(牛舍) 준공 이후 개축함 ㄷ 건물 브럭크 스레트즙 샌드위치패널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98.84㎡ 1978년 돈사(豚舍) 2015. 9. 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ㄹ 건물 브럭크 스레트즙 샌드위치패널지붕 계사 98.84㎡ 1978년 계사 ㅁ 건물 원고는 부천시 C 전 567㎡, B 임야 2,05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현재 부천시 Y동에 위치한 토지를 지칭할 때 시(市)와 동(洞)의 이름 기재를 생략한다]의 소유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부근 P 전 609㎡, U 임야 4㎡ 지상에 건축된 아래 표 기재 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지목을 ‘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토지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목변경 대상 토지 면적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로 한정되고, 건축물 준공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의 건축바닥면적에 대한 비율은 2배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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