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 18: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네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의 승합차량 뒤에서 우회전하려고 크락션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비켜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승합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 D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손과 발로 차고,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차량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측면 부위를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 36쪽),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상해 부분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부딪친 것일 뿐 피고인이 일부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
나. 손괴 부분 :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 차량의 유리창을 가볍게 친 것일 뿐, 주먹, 발, 벨트로 피해 차량을 쳐서 손괴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