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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고단7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00』

1. 2015. 12. 6.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6. 12: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통행하는 차들을 세우고 시비하기를 반복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36 세) 의 F 산타페 DM 차량 앞을 양팔을 벌려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 자가 크락션을 울리자 발로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 트렁크를 수회 차 수리 견적 미상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왼쪽 제 2 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9.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9. 20:4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5 소재 ‘도 요타’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3 세, 남) 가 운행하는 ‘ 진양상 운’ 소속 H(K5)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결제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0여 회 정도 때려 앞니 1개 탈구, 좌측 눈 안와 골절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J(35 세, 남) 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파출소에 인치 하여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너 이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K(27 세, 남 )에게 “ 니 엄마 따먹어 버린다, 니 엄마 보지 빨아 버린다, 씨 발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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