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6: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차량을 후진하기 위하여 크락션을 울렸으나 피해자 D(48세)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치아 2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