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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756
원인무효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1. 3. 16. 제주시 C 대 542㎡ 중 1.5/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3. 1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4. 7.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27207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4.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1. 제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926만 원에 경락받아 2015. 3. 18.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2015. 3.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은 통정하여 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두었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2014. 4. 경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라면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에 관하여 신고하라는 최고를 받고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2006. 4. 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은 2015. 3.경까지 약 9년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어떠한 권리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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