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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5 2014가단496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10.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피고는 2005. 12.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1. 27 C(피고의 형이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완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C은 2006. 11. 27.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차용금의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매매예약을 완결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되고 나면 매매예약금 상당액을 추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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