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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74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8. 19. 19:43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아파트 304동 5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D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현장사진, 차량사진, 운행궤적, 차량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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