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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5 2020노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되었다

거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현장출동 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장에서도 순순히 시인한 바 있고,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대부분 음주 문제와 결부되어 20여 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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