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차례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무전취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