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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7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평소 술에 취하면 감정이나 행동을 쉽사리 제어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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