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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265775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호텔포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호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C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5. 1. 22. 자본금 10,000,000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위 회사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주식 2,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 B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관한 법인양도양수를 위한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의 주요내용 C호텔의 임차 운영법인 ㈜ C호텔의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 B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본 이행계약서를 작성하다.

(중략) 제1조 (양도 목적물의 표시) 갑과 을이 상호 존재하는 채권과 채무를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목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갑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 C호텔의 보유주식 일체. 단, 갑의 소유지분(100%) 중 35%에 대해서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양도하되, 나머지 보유 65%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2조 ①항 1호의 임차보증금 회수 완료시에 이행한다.

② ㈜ C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영업권, 사업허가 및 제반 인허가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한) ③ 제2조에서 정한 채권과 채무 제2조(채권과 채무의 범위) ① 채권 856,647,000원 :

1. 임차보증금 800,000,000원

2. 미수채권 56,647,000원 ② 채무 160,500,000원 : 미지급 임차료 : 11월 이전 체납 임차료 50,000,000원, 11월 임차료 60,500,000원, 관광공사 특별 융자금 50,000,000원 제3조 대금지불방법 ① ㈜ C호텔이 소유한 제2조 ①항 1호의 임차보증금 전세권은 갑에게 이전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임차보증금 8억원 중 2016. 12. 15.까지 최소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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