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억원정(200,000,000원)’, 대차일자란에 ‘2009. 9. 16.’, 원금상환일자란에 ‘2009. 10. 15.’, 이자란에 ‘20%’, 위임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0.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G건물’, 매매대금란에 ‘사억오천삼백만원정(453,000,000원)’, 잔금란에 ‘사억오천삼백만원정은 2009년 10월 10일에 지불한다.’, 융자금란에 ‘사억이천팔백만원을 (농협)에 승계키로 한다.’, 특약사항란에 ‘근저당 3건의 채무금액 4억 2천 8백만원은 매수자가 모두 인수한다.’, 매도인란에 ‘E’, 매수인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법률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제기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