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성북구 D 신축상가의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상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분권자인 E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수익금의 정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F 주식회사 명의의 등기를 하면서 지분권자인 E의 아들 G 명의의 지분도 함께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 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관동사무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에 있는 성북등기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