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851,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7. 2. 8.자 사기 범행 중국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사기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2. 8.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의 금융계좌가 G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거 같다.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적금, 예금을 해지한 후 인출하여 검찰청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그 돈에 대하여 검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2. 8. 원고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7,661,9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현금을 이 사건 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I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7. 2. 9.자 사기 범행 1) 이 사건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2. 9.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제 받은 H은행 금융계좌의 돈을 검수했는데 오류가 떠서 다른 금융계좌에 있는 돈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2. 9. 10:24경 원고 명의의 J은행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9,950,569원을 인출하였고, 그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28,989,495원을 미화 21,859달러로 환전하고 나머지 961,070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17. 2. 9. 13:11경 부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피고 C에게 위 미화 21,859달러와 현금 961,070원을 교부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 사기 조직이 2017. 2. 9. 원고로부터 위 29,950,569원을 편취한 범행을 이하 ‘이 사건 제1 사기 범행’이라 하고, 위 편취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