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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은행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며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이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2. 19. 09:30경 검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 검사이다. D라는 사람이 B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사건과 상관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B가 가지고 있는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가지고 와서 검수작업을 해야 하니, 적금을 인출한 다음 E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862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생성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862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83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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