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94,379원과 그 중 42,250,906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금융상품(대출) 대행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면서 D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2019. 3. 6. 원고로부터 F 마이티 이동 주유차의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43,000,000원을 월 불입액 1,068,010원씩 48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약정이자율을 연 8.9%, 연체이율을 약정이자율에 최대 3%를 가산한 연 11.9%로 정하였고,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6.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원금은 42,250,906원, 대출이자 및 연체료 등은 2,043,473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D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D을 형사고소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가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고, 피고와 D이 공동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77호 사기, 무고 사건).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리금 44,294,379원(= 대출원금 42,250,906원 대출이자 등 2,043,473원)과 그 중 42,250,906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이율인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