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424,9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5. 11. 11. 대출금액을 15,000,000원, 약정이율을 연 11.9%, 연체이율을 연 13.9%, 대출기간을 2015. 11. 11.부터 2020. 2. 14.까지, 변제방법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2015. 11. 11. 대출금액을 85,0000,000원, 약정이율을 연 11.9%, 연체이율을 연 13.9%, 대출기간을 2015. 1. 11.부터 2020. 2. 14.까지, 변제방법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고 한다)을, ③ 2016. 5. 24. 대출금액을 150,000,000원, 약정이율을 연 11.9%, 연체이율을 연 13.9%, 대출기간을 2016. 5. 24.부터 2021. 9. 14.까지, 변제방법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3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조건 등에 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위 각 대출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E은 2017. 9.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2, 3 계약상의 잔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7. 11. 30.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에 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여신거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의 지급이 최초로 연체된 날은 2018. 6. 14.이고, 그 이후 분할상환금의 지급이 계속 연체되고 있다. 라.
2018. 6. 14. 기준으로 이 사건 1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