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2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8. 8. 9.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6개월 이내에 일부 원금을, 2019. 8. 10.까지 나머지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되, 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