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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9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현금 2,500만 원의 뇌물수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증거는 공여자 D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D은 처음에 공여한 뇌물의 금액, 공여 장소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또한 D이 진술한 현금의 인출시기, 공여한 뇌물의 액수 등이 다른 뇌물공여 사안과 다르고, 뇌물공여 장소 및 방법, 금품 보관 방법 등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며, 피고인은 ‘G’ 제진기 설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어 D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25,61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C(이하 ‘C’라 한다)의 고객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D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C에서 발주 예정인 ‘G’ 제진기 설치 공사를 E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공사발주 담당부서인 H의 I 부장 및 J 지사장과 협의하여 E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13.경 J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2014. 2. 27.경 E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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