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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13 2014고단54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C(이하 ‘C’라 한다)의 고객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D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E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C에서 발주 예정인 ‘G’ 제진기 설치 공사를 ㈜E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공사발주 담당부서인 H의 I 부장 및 J 지사장과 협의하여 ㈜E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13.경 J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2014. 2. 27.경 ㈜E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D은 2014. 3. 1.경 경북 상주시 K에 있는 ‘L’ 골프장 라커룸에서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25,000,000원을 피고인의 골프 가방에 넣어주고, 피고인 및 그 일행의 골프운동 경비 6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5,618,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N와 A 사이의 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C 고객지원팀 개인별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서(혐의자 J, I, A의 뇌물수수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D이 A에게 뇌물공여한 장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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