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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37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8.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상속분 3/9)과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있는데, 이들은 2018. 7. 3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상속개시일인 2017. 8. 29.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민법 제1015조), 이에 따라 2018. 8.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2017. 8. 29.자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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