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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3 2020고단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공소장에는 “2019. 9.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06: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D(49세)가 자신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위 말다툼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뒤,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인근 시장 좌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인 칼의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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