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정비업체 현장대표로서 E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정비사업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49 세, 남) 은 위 추진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35 경 서울 동대문구 G 3 층에 있는 E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걸터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합원도 아니면서 참석하였다면서 나가라 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 너 그러다 죽는다.
이 새끼야 소리 없이 조용히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 I 등의 진술이 있는 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녹취 서, 녹음 파일( 각각 증거 목록 순번 제 20, 21번, 이하 ‘ 녹취서 ’라고만 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녹취 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 그러다 죽는다.
이 새끼야 소리 없이 조용히 죽는다.
” 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의 흐름 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녹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위 녹취 서에서 엿볼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정,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면,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대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 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