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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III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표선 교차로를 표 선 중학교 쪽에서 번영로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05:45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반석 타운 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표선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III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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