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마이렌트카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B는 2013. 3. 14. 20:45경 보령시 내항동 8361부대 2대대 입구 앞 도로(이하에서는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대천역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인 C, D에게 치료비 등으로 92,083,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운전자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의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비율은 3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92,082,580원 중 27,625,074원(= 92,082,58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