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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4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 담당자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2. 13.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MIC 5000 케이블 5,000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0. 경 피해 회사의 자재 납품 등의 업무 보조자에게 거래 명세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747,5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2. 1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 평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로 롯데 상품권 2,000,000원을 구입하고 속칭 ‘ 상품권 깡’ 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는 순번 31 과 순번 32의 범행장소가 서로 바뀌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74,00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7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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