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 경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1.부터 2015. 12. 29.까지 부산 D에 있는 롯데 백화점 E 점 삼성전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지금 구매하는 전자제품들의 가격이 14,390,000원인데, 특별히 10,6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우선 신용카드로 정상가격 14,390,000원을 일시불 결제하면 나중에 취소해 주겠고, 대신 내가 알고 있는 ‘G’ 상품권 업체에 10,600,000원을 입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제품을 구매한 판촉 혜택으로 ① 롯데 상품권 700,000원, ②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 300,000원 상당이 고객에게 제공되는데, 그 혜택들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회사에 입금하여 정상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14,39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10,6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구매한 ‘G’ 상품권을 되돌려 받아 다른 고객들의 결제금액이나 항의에 대한 보상 등의 용도로 돌려 막 기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 상가 14,39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할인가 10,600,00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위 상품권 업체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2. 6.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