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4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소위 기업 인수 합병 (M & ;A) 과 자금조달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여 온 사람으로, 위 C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D 의 회장인 E와 ㈜D 의 대표이사 이자 E의 딸인 F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조달에 필요한 지급 보증서 발급을 부탁 받고 보증금액 15억 원의 우리은행 G 지점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이 위조한 지급 보증서를 위 F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 지급 보증서가 진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이 우리은행 G 지점장 H와 함께 F이 자금을 빌리려고 하던 ㈜I 전무 J 등이 있는 곳으로 가서 H가 F에게 위조된 지급 보증서를 건네주었다.
한편, 이후 F이 위 C과 H를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자, H가 F에게 전달해 준 것이 지급 보증서가 아니라 철거공사 관련 대출 서류였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단 3871호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