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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5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영화관 3번 관 D 열 16번 좌석에 앉아 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리에 앉아 있다가, D 매니 져 이면서 관리 자인 피해자 E가 "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니 나가 주세요" 라며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 고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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