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2. 11. 21:20 경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승강장에서부터 경산시 F에 있는 G 대학교 앞 승강장까지 운행하던 중 버스 좌석에 앉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H( 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1. 21:45 경 위 버스가 경산시 F에 있는 G 대학교 앞 승강장을 지나던 중 위 버스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 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지적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