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110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세종시 E 주유소용지 63㎡, F 주유소용지 162㎡, G 주유소용지 624㎡ 및 위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파이프조 슬라브 및 철판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이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H와 사이에서,2016.8.18.부동산매매대금5억 원,매매예약완결일자2017.8.19.로하는내용의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18. 위 매매예약서에기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6. 5. 16.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8. 11.자 피고 B 명의의 가압류등기 2016. 8. 17.자 피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명의의 가 압류등기 2016. 8. 18.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2016. 9. 6.자 피고 B 신청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다. 대전지방법원 C, D(중복)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5. 17.자로, 피고 B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억 7,500만 원, 가압류권자로서 49,022,500원을, 피고회사에게 가압류권자로서 64,711,803원을 배당한 반면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2016. 7. 27.자로, 채무자 I, 연대보증인 J, H, 채권자 K,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6. 6. 20. 5억 원을 변제기 2016. 7. 27.,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연대보증인들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