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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196862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2. 5. 피고 A(C주유소)고 사이에, 피고 A이 서울석유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외상 물품대금의 이행을 보증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D A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2) 피보험자인 서울석유는 2014. 7. 8. 원고에게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서울석유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가등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1. 18. 접수 제48986호로 201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32082호로 2014. 7.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피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0. 접수 제5692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송온에너지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 피고 회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에서, 2015. 5. 29.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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