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31. 접수 제102452호로 2016.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천안시 동남구 C, D(도로명 주소: 천안시 동남구 E) 지상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단층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F동 240㎡, G동 1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1. 24. 접수 제118898호로 2009. 5.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8㎡와 별지1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1㎡[이하 위 (ㄱ) 부분과 (ㄴ)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라.
2017. 12.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월임료는 166,63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으로 2016. 10. 31.부터 2016. 11. 11.까지 12일분의 임료 상당액 122,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11. 12.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11,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