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정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0:10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자리이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 개새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가 오늘은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이고 영업을 하지 않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야 씹팔년아 늙은 놈 하고 씹하려고 하니, 왜 손님한테 술을 안 팔아 신고한다"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늙어 나이 처먹은 새끼들 아 곱게 늙고 발악하지 마라, 정신 차려 라, 씹할려고 기다리는 중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