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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3 2018고정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9. 8. 06:00 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 여 ,70 세) 가 거주하는 위 주택의 3 층 창문으로 돌( 가로 15cm, 세로 10cm) 을 던져 수리비 미상의 유리창( 가로 100cm, 세로 140cm) 1 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0. 8. 21:20 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D( 남 ,77 세) 의 집 1 층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마침 대문을 닫으러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어이 영감쟁이. 불은 만다고 비추요 유리창 내가 깼소

와요 , 신고할 라면 신고 해라.

경찰이 왔다 안 갔어요

”라고 시비를 걸며 위협적으로 몸을 들이 대며 “ 이런 사장 늙어 가 파묻어 뿌야 된다.

포크 레인 가지고 땅에 파 묻어 뿐다.

우리 애들 시켜서 광 안 리에 파묻어야 된다.

늙어 곱게 처 늙으 소. E 아 이거 좀 잡아가 보내뿌라. 땅 구석에 묶아뿌 라 광 안 리 아들 불러 가 땅 구석에 묶아뿌 라 ”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협박 피해 진술 및 CCTV 녹음분석 등), 유리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 손괴는 그 내용에 비추어 매우 위험해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법정에서 조차 피고인에게 반성의 자세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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