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6: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럽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안요원 2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오늘은 좋은 날인데 그냥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물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어린놈의 새끼가 뭐 이런게 다 있노 야 임마 술 먹었으면 곱게 곱게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측측부인대 파열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전과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